2021년 기초연금,노령연금 변경 안내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과거 급격한 경제 발전시기에 국가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국적 나이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 65세 생일달 개시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1.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1,480,000 원 (2020년 기준) 2인가구 2,368,000 원 (2020년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을 벌어들인 수익 재산 : 부동산,자동차,보험,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 2. 2021년 변동사항 단독가구 : 소득수준 하위 40~70%, 선정기준액 : 14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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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