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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과거 급격한 경제 발전시기에 국가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국적 나이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 65세 생일달 개시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1.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1,480,000 원 (2020년 기준)
2인가구 2,368,000 원 (2020년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을 벌어들인 수익
재산 : 부동산,자동차,보험,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
2. 2021년 변동사항
<기존 금액, 2020년까지>
단독가구 : 소득수준 하위 40~70%, 선정기준액 : 148만원, 지원최대액 : 25.5만원
부부가구 : 소득수준 하위 40~70%, 선정기준액 : 236.8만원, 지원최대액 : 40.8만원
단독가구 : 소득수준 하위 40%, 38만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소득수준 하위 40%, 60.8만원, 최대 48만원
<표>
2021년에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하위 70%, 일괄 적용됩니다.
<2021년 기초연급표>
단 부부가구는 아직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어디서 신청할까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3.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3-1 만 65세 미만
3-2 소득과 재산기준 초과
3-3 고급 회원권 소유 (골프등)
3-4 고급 승용차 소유
3-5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3-6 타 연금 수령자
4.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