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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로에서 노령층 치매관련 지원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예방을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위 치매지원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지원합니다.

노령층 치매환자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가 좀 나아질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임부담금과 실비를 지원해줍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일기도 매일쓰면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해당 지역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병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합니다.
    국민겅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도그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이 어려울 경우 전화 문의가 빠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3. 지원내용

  • 지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인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를 방분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치매지원금 지원절차

5. 문의처 및 주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치매상담콜센터 바로가기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 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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