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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연금 목차 및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요건

2. 주택연금장점

3. 월지급금 예시

4.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이란

  •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 입니다.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란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지급합니다.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3. 주택연금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보증이라 연금지금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세제 감면 혜택

4.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 실제 월지금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아래 표는 종신지금방식 / 정액형 2021.2.1 일 기준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표

5. 신청방법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 1688-8114

 

기타 월지급금안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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