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안녕하세요. 곧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더더욱 소외되는 계층이 사회적 약자와 시니어층 아닌가 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시니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시니어인터십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목차

시니어인턴십 사업 및 참여대상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1. 시니어인턴십 사업 및 참여대상

  • 시니어인턴십이란?  
    만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만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ㅁ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개방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신청제외 : 중앙ㅈ어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2.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표

3.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 1577-1923
  • 아래 표는 20번까지의 운영기관안내입니다. 
  • 더 많은 수행기관 알아보기 : 바로가기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표

참여기업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관심있게 봐주신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