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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과 미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니 더욱 도움이 될겁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의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입니다. 부부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위 사진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식 내 기본재산액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기타(증여)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는 ☏ 129, 국민연금공단은 ☏ 1355 입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2017년 04월 ~ 2018년 03월 206,05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얼마를 받나요?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근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부부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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